헌법재판소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만장 일치 파면 결정.
탄핵심판 선고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뤄야 한다
김정환 | 기사입력 2017-03-11 03:36:07

[서울타임뉴스=김정환]3월 10일 11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사건 선고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부 재판관의 8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파면됐다.

이로서 그동안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 등 여야, 좌우, 진보와 보수 등 진영 논리에서 탄핵가결과 탄핵기각이라는 문제로 대립하던 탄핵소추안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소장 권행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3일을 앞두고 결정 되었다.

3개월간의 탄핵심판은 파면이라는 탄핵안을 인용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견제해야 할 국회나 감시해야 할 언론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며 더욱이 '대국민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했음에도 검찰 조사 등 특검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파면에 대한 결정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번일로 인해 여성대통령으로서 최초라는 수식어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탄핵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그에 앞서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제한적인 신분만을 보장받게 되어 청와대를 나온 이후의 거취가 주목된다.

정치권은 본격적인 대선레이스가 시작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선고일 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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