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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8월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조사계 수사 의뢰로 A경위를 조사했다. A경위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건넨 B씨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동료 경찰관 2명은 A경위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해 입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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