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금연시설의 소유자는 이용자가 잘 보이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주에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평택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에서도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관내 중앙자율방범순찰대, 평택시시민경찰연합회,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등과 민·관이 함께하는 금연합동지도단속을 상반기 1, 2차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평택시관계자는“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평택시민의 건강을 위해 법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