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 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주의보' 나몰라라 뒷전
조형태 | 기사입력 2017-03-07 14:14:51
건축과 공무원 피해가 없는데 왜? 시민들게 알려야 하는데....

옥외광고법 위반 평일,주말 수백장 내걸어 불법행위

【타임뉴스 = 조형태】오산시 한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광고를 마치 아파트 분양광고로 지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처럼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사업을,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일반 분양 광고처럼해 문제가 발생해 여러지역에서 피해사례가 계속 보고되는 와중에 오산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
▲ 오산시 원동소재 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외벽에도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 500만원 대’ 와 선착순 동호수지정 과 전매가능 이라고 적시된 문구가 있을뿐 '주택조합사업'이나 '조합원 모집'이란 문구가 없는 옥외광고법 위반 불법현수막이 최근 몇달동안 평일과 특히 주말을 이용 무차별 게첩되고 있다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주택 홍보관을 열어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건축과 문의가 이어지자 시는 지역주택조합 측에 문서를 보낸 것이 전부이다.

타,시군 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지자체에서는 시민들 에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택바로알기 란 홍보를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경우 국내 굴지의 S건설이 시공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주시 주택과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A4 3매 분량의 자료와 함께 A4 4매 분량의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를 게시하며 가입시 꼭 시청주택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파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서 ‘부서별 공개자료실’을 클릭하면 문서번호와 문서조회기록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으며 또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홍보하고 있다.

▲ 파주시 및 타지역 관공서 에서는 시민들 한테 사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오산시 에서는 나몰라라 행정

하지만 오산시 건축과 이러한 행정은 전무한 상태 이며, 왜 해야 하느냐? 오산에는 피해사례가 없으며 국토부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보공개요청"하라며 비협조 적으로 응대하며 심지어“에이씨‘라며 비속어 까지 사용하며 응대하는등 공무원 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곽상욱 시장이 추구하는 교육도시가 무색할 정도다.

한편, 조합설립 시점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대지의 100% 토지소유권 확보, 지구단위 수립시 95% 이상 돼야 하고 시공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과 보증권한이 없다고 주의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홍보관 오픈을 하고 있으며, 조합은 시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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