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최대 몇 년이 걸릴수도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승인 서류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를 통해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고, 주택 홍보관을 열어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 홍보요원들은 조합원이 되면 바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타,시군 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자 지자체에서는 시민들 에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역주택바로알기 란 홍보를 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 경우 국내 굴지의 S건설이 시공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파주시 주택과가 ‘지역주택조합 가입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A4 3매 분량의 자료와 함께 A4 4매 분량의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를 게시하며 가입시 꼭 시청주택과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또한 파주시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코너에서 ‘부서별 공개자료실’을 클릭하면 문서번호와 문서조회기록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질수 있으며 또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시에서 홍보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기자의 질문에 “정보공개요청"하라며 비협조 적으로 응대하며 심지어“에이씨‘라며 비속어 까지 사용하며 응대하는등 공무원 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어 곽상욱 시장이 추구하는 교육도시가 무색할 정도다.
한편, 조합설립 시점에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승낙서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는 대지의 100% 토지소유권 확보, 지구단위 수립시 95% 이상 돼야 하고 시공예정사는 브랜드만 제공할 뿐 책임과 보증권한이 없다고 주의가 필요하다.
옥외광고법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주택 조합은 주택홍보관 오픈을 하고 있으며, 조합은 시에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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