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집회소음 관리로 부터!
김이환 | 기사입력 2017-03-01 12:42:10

[구미타임뉴스=독자기고]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지난 11월부터 대통령 탄핵여부를 놓고 촛불과 태극기집회가 이어져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과도한 의사표현이 집회소음을 양성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제정 된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ㆍ시위 보장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집시법 제정 후 경찰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선 설정을 통한 안전한 집회관리와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대응 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국민의 권리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ㆍ폭력적 집회가 상당 감소해 우리나라 집회에 대한 외국의 인식이 변화하는 등 활발하게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집회현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소음에 관한 민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차량에 고성능 확성기를 부착, 소음을 유발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권, 수면방해, 상인들의 영업권 침해를 발생 시키고 있는 등 집회시위 보장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2014년 집회 소음 기준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이 상가ㆍ광장 등 기타지역은 집회 소음 기준은 주간 75db, 야간 65db로 주거지역ㆍ학교는 주간 65db, 야간 60db로 제한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경찰은 개정된 시행령을 기반으로 전국 경찰관 기동대와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 경찰서에 소음관리팀을 편성해 불법집회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음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찰의 활동이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을 위해 소음, 폭력, 교통정체 등을 수반한 잘못된 방식의 집회시위 문화는 아무리 정당한 목적의 집회라 할지라도 국민 그 누구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 이다. 

정당한 집회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용인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로 인해 선진 집회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램 이다.

경북 구미경찰서 정보과 경장 권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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