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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시, 구‧군이 함께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합동 단속은 6개 팀 18명으로 구성해 매월 첫째, 셋째 수요일은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과 아울러 심야단속, 표적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울산시는 1회 체납자에 대해 영치예고장을 부착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2회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울산시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지난해 울산시는 관내 체납차량 7,678대를 영치해 26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전국 징수촉탁은 896대를 영치해 4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총 체납징수액 240억 원의 1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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