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차량이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운행 중 적발되면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가며 공매 대금은 체납액으로 충당한다. 오산시는 지난해 102대를 공매해 3억 5천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 과태료를 포함한 모든 과태료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후 5년의 기간이 지난다고 시효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시가 중간에 과태료 징수를 위해 시민을 상대로 압류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는 없던 것이 되며 더 이상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행정당국의 독촉고지도 자동차 과태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4년에 한 번만 독촉고지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시효로 소멸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자동차 과태료 소멸시효를 믿고 무조건 안 내고 버틴다고 해서 안 낼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임에도, 오산시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행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궐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47)는 “자동차는 대부분 시민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어 하루만 운행하지 못해도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시가 이런 시민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가장동 인근 건설업자들의 환경법을 위반한 개발행위와 관련,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모 씨는 “오산시의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며 “더욱더 어려워진 지역 경제로 인해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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