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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따르면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5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며,수리 내용이 다르면 지원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지원항목은 타이어 교환, 소모품 교체 등으로, 전동 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 배터리 교체는 2년에 1회까지 지원한다.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보장구의 수리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며“앞으로도 장애인 편의제공에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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