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특별 금연 지도·단속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2-11 12:18:44
[상주=이승근] 상주시보건소(소장 전부엽)에서는 봄방학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관내 PC방 4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금연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최근 청소년들의 흡연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과 봄방학기간을 맞아 PC방을 출입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으로 판단,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2월 13일부터 3월 4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집중 실시한다.

구체적 단속내용으로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실시할 계획이며,

금연구역 지정 표시 위반 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500만원(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근배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 청소년 금연지도를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금연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PC방은 물론 금연대상시설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건강보호와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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