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호 수상레저사업 특혜성 인·허가의혹 민원인 Y씨 검찰고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7-02-06 10:50:43

민원인 Y씨 평택시 부실행정, 감사원 부실감사 지적

평택시, 단 한 장의 목적외사용승인을 서류로 같은 장소, 동일 사업자에 허가 내줘


평택시, 수상레저 인,허가 서류 업무협의 때 문제점 발견 못해 부실행정

타임뉴스 = 김정욱경기도 평택시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 업체에 수상레저사업의 허가를 내줘 무리를 빚고 있다.


평택시의 이해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에 평택시 관계자와 P업체 업자간 유착관계에 대한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관련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공문을 무시하며 일방적 행정을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08년부터 평택호 내 유선사업을 해오다 지난 2016513일 신규 사업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관할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존 유선업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서의 사용목적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의 사용지침91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사용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수상레저사업을 불허했다.


평택시 축수산과에서 질의 답변한 농어촌공사 는 불허입장 답장 공문


또한 유선사업과 수상레저사업의 관할 부서는 각각 평택시 재난관리과와 축수산과로 엄연히 관할 부서가 달라 신규 사업인 수상레저사업을 위해 P업체는 새롭게 목적외사용승인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평택시와 해당 업체의 업자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유선업에 대한 한 장의 서류로 두 종류의 사업을 신청했다.

이후 평택시는 수차례 공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상레저사업 승인과 관련해 질의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동일하게 불허 입장에 대한 답변 공문을 평택시에 보냈다.

농어촌공사에 질의한 평택시 축수산과 공문


그러나 평택시와 P업체 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불허와는 별개로 지난 728일 해당 업체의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수리하는 일방적 행정을 보였다.

해당 사실을 수상히 여긴 A씨가 같은 해 10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목적외사용 승인이 취소되지 않아평택시의 행정을 부당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다.

민원인에 따르면 P업체는 수상레저사업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을 득한 바 없어 '취소'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민원인은 당시 감사를 했던 K모 조사관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답변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감사원 답변은 인,허가 사항과 관련없는 답변을 민원인에게 주고 있어 부실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취재진의 취재 결과, 평택시의 부실행정도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03항에 의거해 중복 종사자 채용은 금지돼있으나, 해당 업체는 지난해 7월 수상레저사업 신청 서류에 동일한 장소에 대해 동일한 종사자를 접수했다.

평택시는 인·허가 민원서류가 접수된 후 절차에 따라 617일 실과별 협의(의제처리)를 통해 의견서를 기재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평택시 관련 부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은 채 해당 업체에 대한 수상레저업체등록허가를 내줬다.

평택시 인,허가 부서인 축수산과 에서는 중복종사자 금지에 따라 민원이 들어오자 그때서야 112일 직원변경 등록 변경수리를 처리했다.

보통 시청,군청에서 담당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법제처에 질의를 통하는 것이 사례이다.

평택시 에서는 고문변호사를 4명을 위촉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허가 담당부서인 축수산과 에서는 단 한명의 고문변호사 한 테만 질의를 받아 허가를 내준 것 또한 시의 행정에 있어 특혜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원인 y(58) 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처리해야할 행정의 업무가 최우선 되어야 할 평택시 에서는 단한명의 고문변호사의 의견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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