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법률적으로 보는 탄핵의 위법성과 헌법 개정 필요성?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1-19 16:24:08

[기고] 강원=최동순 “헌법 제27조 

⓵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⓶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 음식물 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⓷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⓸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⓹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라는 조항이 무죄 추정을 하고 있으므로 박근혜대통령은 유죄를 인정하거나 확정된 사실이 전혀 없어 탄핵이 위법한 것이다.

⓹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전에 국회에서 탄핵 가결해 버렸으니 이 또한 법률 위반이다.

입법 기관이 법률 검토를 가볍게 하고 군중들의 함성에 동조하여 탄핵을 성급하게 가결 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헌법 제65조

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법리적인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 권력의 권력자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임명하는 것으로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공복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선거직 권력자이지 임명된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을 공무원과 동시에 명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3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은 동등한 권력을 부여 받은 것인데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차후에 법을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헌법 재판소를 만든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이 3명을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국회가 여당1명 야당1명 여야 합의추대1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기 위한 곳이지 형사적인 유죄무죄를 재판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므로 법원의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하여 법리를 심판하거나 아니면 청구된 법률 위반에 대하여만 법리를 심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문하는 형태나 진행 과정을 보면 재판을 하듯 하여 헌법재판소로서의 역할이 아닌 대법원의 재판을 보는 듯하여 헌법 재판소로서의 그 존재성 존엄성 가치가 심히 의심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84조만 보면 소추 자체가 불가능 한 것으로 국회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면서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고 조항이 없다.

조항이 없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구속됨이 없다. 라고 봐야 한다.

헌법65조와 헌법84조의 충돌적인 문제점

국회에서 헌법 제65조를 근거로 탄핵을 한다고 해도 헌법 제84조에서 명시된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고 해도 소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두 법 조항이 상호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개정한다면

헌법 제65조 ⓵항에서 대통령을 삭제하고

헌법 제84조에

①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탄핵을 받지 아니한다.

②대통령은 재직 중 일반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③다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할 경우 또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였을 경우 국회는 헌법 제 65조 ②항에 의거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⓸탠핵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각부터(전달이 불가 할 경우 의결 후 24시 간 후)권한을 정지하고 권한정지 시한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로 한다.

라고 바꾸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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