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서정리 농협 하나로마트 옥외광고물 수년간 불법사용
조형태 | 기사입력 2017-01-10 14:38:46
송탄농협 산하 하나로마트 불법광고물 기간연장없이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리한 입점으로 입점초기부터 지역주민들과 마찰

지난 2015년 8월, 초등학생 사망사고 후 학부모 불안감 증폭 및 주민들 불만 폭증

[타임뉴스=조형태] 경기도 평택시 서정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난 2009년도에 두 개의 간판을 신고만 해 놓고 기간연장을 하지않고 수년동안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충격을 주고 있다.


농협조합 관계자는 "본점 신축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았을 것이라며 적법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나오면 확인하겠다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나 취재결과 농협 하나로마트 송탄 서정리점에 설치된 간판과 일부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부서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에 따르면 평택시 서정동 농협 하나로마트 서정점에 설치된 대형 광고간판이 시청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으며, 현장 확인 후 원상복귀 명령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광고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정동 하나로마트는 지난 2013년 학교 바로 앞에 송탄농협 하나로 마트가 세워져 이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가 위협받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축물의 재배치를 검토해 달라는 청원서까지 제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주민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어 지난 2015년 8월경 인접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생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며 뒤늦게 농협 하나로마트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부분에 볼라드(안전시설)을 설치했으나 해당 초등학교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은 입점을 허가해 주고 아이들 안전에는 뒷짐을 진 시당국의 행정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송탄농협 홍선의 조합장은 “그동안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었고 주차장도 협소하여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다른 이전할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혀 한치 앞을 보지 못한 행정 및 지점운영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농협조합원들의 조합비만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