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1-07 16:53:01
[고령=손호헌] 고령군수(곽용환)은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출산정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기저귀·조제분유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들어 주고자 한다.

기저귀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만 2세(´15.1.1∼´17.12.31출생)미만 영아 양육가구(월 64천원지원) 조제분유지원대상 =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 (월 86천원지원) 지원 안내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정책(950-79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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