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수상한 건축허가 물의”
조형태 | 기사입력 2016-12-21 09:30:08
- 논 밭 한 가운데 130세대 다가구 주택 파격인허가 물의 빚어

- 수상한 건축허가 과정 둘러싸고 주민들 의혹제기, ‘김영란법’위반 의혹도

- 주민 없는 주민 공청회, 관련 공무원과 마을이장 2~3차례 만남에 주민참여 없어


【타임뉴스 = 조형태】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위치한 마을 한 복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천제곱미터 미만을 개발할 시에는 진출입로 4미터이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도 않은 채 130여세대의 다가구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 4미터도 안되는 진출입로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내준 해당관청에 대해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을주민이 도로 폭을 확인하고 있다.

공사가 한창인 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공해도 문제이지만 손을 뻗으면 바로 닿을 듯한 거리에 올라가는 건물을 볼 때마다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뛴다며 해당 건축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건축현장은 폭 4미터 미만의 비좁은 농로와 통행로로 둘러싸여 있어 130여세대의 대단위 주택이 입주할 시에는 진출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관할 관청인 송탄출장소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데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누구하나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은 채 협의조차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해당지역인 동고리의 전모이장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2~3차례 담당공무원 및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을 아연실색케했다.

게다가 동고리 이장인 전모씨는 건축주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아 놓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속칭 김영란법‘위반했다는 의혹도 마을 주민들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마을주민 김모씨가 지역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이장 및 마을발전위원회 자체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실확인 후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민민갈등마져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고리 마을이장이 밝힌 회의와 관련 주무부서의 김모과장은 그러한 회의에 참석한 적은 물론 마을이장조차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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