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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러한 소규모 집회, 시위의 과도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휴식과 수면이 방해되고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 상인들의 생업마저 방해돼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따라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집시법에도 적법한 시위와 집회를 보장한다.
여기서 집시법 시행령의 집회소음의 기준을 살펴보면,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은 주간 65dB이하, 야간 60dB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이하, 야간 65dB이하로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에서 더 강화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측정방법 및 지점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 1.2~1.5m의 높이에서 10분 1회 측정한 평균값이며 단 소음발생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을 말한다.
집회, 시위 참가자들은 본인들의 권리나 이익을 주장하는 집회, 시위 이전에 소음기준 준수가 우선돼야함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적법한 집회, 시위와 함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선진집회, 시위 문화가 자리 잡힌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그려본다.
강원 정선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임 종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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