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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타임뉴스=이수빈기자]삼척시는 오는 12월 2일까지 1개월 동안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실시하여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한 납부 책임을 재강조 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 및 가시적인 징수성과를 거양하고자 읍·면·동별 체납요금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체납액 납부안내 및 단수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2016년 11월 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5회 5개월 이상 체납된 자가 757여명에 달하고 체납요금도 144백여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경영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매달 검침원을 통하여 독촉장을 지속 보냈음에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는 체납 5회이상 또는 300천원이상 체납금액이 많은 고질적인 체납자부터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상·하수도 요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동이체 납부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고지서 인터넷 위택스 납부 등 2015년 1월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삼척시는 상수도의 지속적인 누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탐사 및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확충 등 정상적인 공기업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요금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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