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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이부윤 기자]충북 제천시는 201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로 설정하고, 출납폐쇄기한까지 체납액 징수에 총력에 나섰다.
그동안 경기침체 여파와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로 지방세 체납액이 매년 증가해 2016년 11월 9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8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고지서를 10월 20일,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 납부자에 대해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신용정보 등록 등 직간접적 수단을 총 동원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1회만 체납해도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체납 자동차세 징수활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액을 완납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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