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 이전 개소
이승근 | 기사입력 2016-11-03 17:39:49
[김천=이승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이하 ‘공단’) 의정부지부(이하 ‘지부’)가 새로운 둥지로 이전해 11월 4일 11:00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의정부시장,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지역인사들이 참석한다.

새 사무실은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지번주소 : 의정부시 가능동 106-44)이다.

옮기기 전 사무실은 오래된 건물로 3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이전이 지연되다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 실현이라는 이헌 이사장의 경영이념에 따라 취임 이후 박차를 가해 사무실 이전이 신속하게 진행 된 것이다.

사무실 이전에 따라 고객중심적 상담환경을 갖춤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경기 북부 지역 법률구조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공단은 1987년 9월 1일 설립되어 김천 혁신도시에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법원 ․ 검찰청 소재지에 18개 지부와 40개 출장소, 시 ․ 군법원 소재지에 72개 지소를 두고 있으며 서울 ․ 대전 등 전국7곳에 개인회생 ․ 파산종합지원센터와 경북 김천에 법문화교육센터가 있으면 1,000여 명(변호사 96명,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7명, 공익법무관 211명 포함)의 법률전문가 활동하고 있다

의정부지부는 공단 설립과 함께 서울지부 의정부직할출장소로 출범해, 2004년 의정부지방검찰청 개청과 함께 의정부지부로 승격했다.

관내에는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등 5개 지소가 있고 33명(변호사 4명, 공익법무관 9명 포함)의 법률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최근 3년간 법률상담 27만 4천여건, 4만4천여 명에 대해 소송구조 34만여 건, 구조금액 8,984억 원의 법률구조 성과를 거두었다.

의정부지부 관내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공부소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분쟁 관련 소송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민 증가에 따른 이혼 및 이들의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는 개명사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체불임금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단 이헌 이사장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편리하게 공단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깔끔한 상담환경에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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