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시아동영향평가 실시 조례 제정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 위한 법체계 구축
이연희 | 기사입력 2016-10-31 17:44:53
[군산=이연희기자] 군산시가 ‘군산시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의회를 통과해 어린이행복도시 구축의 진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 아동영향평가실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아동관련 조례와 규칙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주기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 군산시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동영향평가란 아동과 관련된 법·정책·사업 등이 전체 아동 또는 특정집단의 아동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과 제도적 평가체제를 갖추어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증진과 확산, 정책의 입안과 개발, 사업시행 초기단계부터 아동권리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어린이 권리증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최종연도인 2019년 목표가 아동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인데 군산시는 조기시행을 통해 어린이 행복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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