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7.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실시
박정도 | 기사입력 2016-10-29 13:30:27
강릉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 검증 절차를 거쳐, 2016.7.1.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2,261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조사된 7월 1일자 산정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토지 지번별 ㎡당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및 가격에 대해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재조사하여,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릉타임뉴스=박정도기자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