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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조사된 7월 1일자 산정필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 후 토지 지번별 ㎡당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및 가격에 대해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담당직원 및 감정평가사가 현장 출장을 통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11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재조사하여, 강릉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렇게 조사,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릉타임뉴스=박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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