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전직원 특별교육
이승근 | 기사입력 2016-09-23 15:39:28

[고령=이승근] 고령군은 22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9.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현 : 부장검사)법무보좌관을 특별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앞서 고령군은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렛을 제작, 배포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부정청탁관행이 남아있는데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은 자리잡지 못하도록 조직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청렴한 고령,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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