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정기분 재산세 255억5900만원 부과
지난해 비교 9.8% 상승
박정도 | 기사입력 2016-07-14 10:48:14

[원주=박정도 기자] 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255억 5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재산세 104억8900만 원, 건축분재산세 150억 7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9.8% 상승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CD기나 ATM기로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택분 재산세가 지난해부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종전 5만원)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부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고지서 전면에 ‘분할납부 안내’와 ‘납부방법 안내’ 홍보문구를 넣어 고지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30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이 공제된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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