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성숙한 집회시위문화를 기대하며
박한 | 기사입력 2016-04-22 11:25:06
남해경찰서 정호준

[타임뉴스=독자기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번 2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내용이다.

역사의 순간엔 언제나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3.1 운동, 4.19 혁명, 부마 민주 항쟁, 6월 항쟁 등 다양한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작년 7월 남해에서는 ‘경남·전남간 해상조업 경계구역이 존재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발로 경남 어업인은 “생존권과 황금어장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1천여명이 대규모 집회와 해상시위를 벌였다. 

이처럼 국민은 집회와 시위를 통해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고, 원하는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집단의 집회와 시위가 공공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은 집회가 경찰과의 대립을 유발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로 점거’와 ‘기준소음 초과’이다. 

가령 4차선 도로에서 2개 차로로만 행진한다고 신고하였으나 정작 실제 집회에서는 3차선을 점거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또,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2014년 강화되어 종합 병원, 공공 도서관, 주거·학교 지역은 주간 65dB, 야간 60dB이고 기타 지역은 주간 75dB, 야간 65dB이다. 시끄러운 거리나 사무실의 소음이 70dB인 것을 감안할 때 보통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정신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심할 경우 청력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야할 부분이다.

흡연권과 혐연권이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권리들로 충돌하는 것처럼,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기본권의 하나이면서도 집단적이고 외부로 표출된다는 속성으로 인하여 공공질서·타인의 자유 보호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에서는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집회관리 기조를 내세웠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법을 준수하여야만 그들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에서 표현되고 우리 모두의 배려와 양보로 시민들과 조화를 이룰 때 집회 시위 문화가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성숙한 집회 시위 문화를 기대해본다.

남해경찰서 정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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