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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건축과 담장균열로 철거후 신규설치
이번 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가로등 주차장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70%(경로당 80%)까지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하며 총 8억 원이 지원된다 주요사업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재포장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불량 시설물 교체 경로당 리모델링 등 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공용시설 관계자들과 협의추진 한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67개 단지 4,750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단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입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왔다 박순갑 건축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단지 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및 공동체의식을 고취시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량 시설물들을 사전 정비하여 대시민 안전에도 대비 하겠다고 말했다사진제공= 건축과 담장균열로 철거후 신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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