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재 새누리 “더민주 김경협, 의정보고서에 허위학력 기재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
관할 경찰에 고발 조치 김경협, 의정보고서에 고려대(경제학) 졸 허위학력 기재
김응택 | 기사입력 2016-03-02 09:07:57


[부천=김응택기자]

김경협, 의정보고서에 고려대(경제학) 허위학력 기재 선거법 250조 위반

지난 해 대법원 허위학력 증평군의회 의장에 벌금 200만원당선무효형 확정판결

1. 새누리당 부천원미갑 이음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9()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학력 기재)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2. 김경협 의원은 지난 연말 자신의 의정보고서에 <국립부산기계공고. 성균관대(사회학). 고려대(경제학) >이라고 학력을 기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무차별 배포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1985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였을 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는 1985년 이전이든 이후이든 입학 자체를 한 사실이 없어 <고려대(경제학) >이라고 기재한 부분이 허위학력 공표에 해당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1999년 고려대 노동대학원에 입학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대법원은 지난 해 6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중퇴수료라는 단어를 뺀 채 예비후보자 명함을 만들어 뿌리고, 선거공보에는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였지만 수학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영섭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확정 판결한 바 있다.

4. ‘중퇴와 수료라는 단어를 빼고, 다니다 만 고등학교 수학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지씨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다닌 적도 없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버젓이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김의원의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5. 이음재 선거대책 본부는 이처럼 도가 지나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고발 조치를 결정하고, 각 당의 공천자격심사가 한 창인 만큼 재선거 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찰과 관할 선관위가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함께 촉구했다.

첨부자료 : 더민주 김경협 의원이 배포한 의정보고서 허위학력 기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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