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시위 사회적 손실 엄청... 준법시위 문화 정착 필요
박한 | 기사입력 2016-02-24 21:18:22

[남해경찰서 조정현] 헌법 제21조 제 2항 및 제 37조 제 2항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약 2조 900억원(추정) 이르며, OECD(경제협력기구) 가입국 30개국 가운데 전반적인 법질서 준수도 27위로 나타나 국가 위상 제고 최우선 과제로 제기 되고 있다.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광장과 상가 등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의 경우 80dB(데시벨) 이하에서 75dB 이하로, 야간(일몰 후)에는 70dB 이하에서 65dB 이하로 변경돼 이전보다 규제 상한선이 주․야간 각각 5dB 더 낮아져 집회시위문화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불법 집회 현장에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 주위 시민 또는 영업장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집회․시위가 많은 서울시청 광장 과 광화문일대 상인들은 평소 매출대비 최대 70%의 매출 급감과 시위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쓰레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호소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 시위가 예고 될 시 많은 경찰력이 특정 지역에 집중 됨 으로써, 지역 민생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찰력이 부족해져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불법 시위․집회 현장에서는 원칙을 바탕으로 법 집행을 하여 그동안 집회현장에서 발생하였던 비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나 국민 모두가 인정 할 수 있는 시위문화가 정착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인식변화와 함께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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