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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유형별로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위임범위 등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자치법규입안기준 위반사항 ▲기타 법체계 문제 조례 등이다.
먼저 이번 1월 임시회 기간 중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조항 등 단순사항을 일괄정비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여 58개 조례 100개 과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시는 지방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법리적·정책적 문제가 없는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큰 조례를 우선으로 올해 연말까지 개정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입안교육 강화 및 사례에 대한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가 신설 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행정의 신뢰 확보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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