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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국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억6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보조할 계획이며, 사업 대상은 주택과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이다.
이중에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금서면 화계지역의 슬레이트 주택철거사업도 포함되어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위탁협약을 통해 공동 입찰방식으로 선정된 업체가 산청군 전 지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1가구당 336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초과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월 23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면적, 노후정도, 연령, 소득수준 등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처리비용 과다에 따른 부담해소 및 슬레이트 불법처리의 사전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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