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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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축산법 개정(2012. 2. 22. 개정공포, 2013. 2. 23. 시행)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 및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이 신설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3일부터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 면적이 50㎡ 초과한 기존 가축 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으로 전환돼, 2017년 2월 22일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외 소규모 가축사육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특히 허가대상으로 전환되는 기존 등록농가는 사육시설ㆍ소독시설ㆍ방역시설과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를 준수하는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농가는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한편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에 대한 사항은 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831-3785), 축산관련 종사자 의무교육은 사천축협(☎851-5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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