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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백운집)에 따르면 ‘논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공포 됐다고 21일 밝혔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 및 부·백부, 숙부, 본인,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 비속남자)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논산시에서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대해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논산시의 조례 제정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체에서도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제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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