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의무경찰, 보이스 피싱 예방
박한 | 기사입력 2016-01-14 15:13:28
【진주 = 박한】진주경찰서(서장 정재화)는 2016년 1월 14일(목) 진주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허진석 상경이 80대 양모노인의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약 4천 9백만원의 금융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였다.

진주시에 거주하는 80세 양모 노인은 보이스 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진주경찰서에 근무하는 K경찰관 인데 당신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현금 4천 9백만원을 입금하시오” 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

이에 양모노인은 실제 4천 9백만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러 가던중 경남은행 남진주지점 바로 앞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허진석 상경에게 “진주경찰서 범죄수사과에 K경찰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허상경은 실제 진주서에는 범죄수사과라는부서가 존재하지 않음에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112종합상황실과의무전을 통해 K경찰관이 없다는 것과 함께 보이스 피싱이 의심된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양모 노인을 설득하여 송금을 하지말 것을 고지하였다.

허 상경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송금하려던 양모노인을허상경과 남강지구대경찰관들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자칫 큰 재산상의 피해 발생을 사전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정재화 진주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자칫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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