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월급받는 농업인’ 대폭 늘어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11:36:40
【나주 = 타임뉴스 편집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농업인 월급제가 큰 호응을 얻자, 나주시가 올해는 전체농가로 대상을 늘린데 이어, 월급 지급시기를 앞당기고,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등 대대적인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14일 다시면을 순방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시정성과를 보고한데 이어 올해 농업인 월급제 활성화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강인규 시장은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62개 농가에 총 10억6천여만원의 월급을 지급했었다”면서 “올해는 월급제 대상 농가를 농가전체로 확대하고, 지급시기를 4월에서 3월로 한달 앞당기며, 월급한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시장은 “작년에 4월부터 농가당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영농철이 3월달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대농가들의 월 지급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을 반영, 소통행정 강화 차원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지난해 예산은 2천5백만원이었으나 올해는 5천만원이 늘어난 7천 5백만원을 확보했다”며 “5백농가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참여농가가 늘어날 경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희망하는 전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한 농가들은 3월부터 9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백50만원 한도내에서 농협 자체예산으로 먼저 월급을 받게 되며, 나주시는 매입이 완료된 12월에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게 된다.

나주시의 농업인월급제 지원사업은 벼 재배 농가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강인규 나주시장이 내걸었던 공약사항으로, 행정과 농협이 업무협약을 통해 농협이 농가에 월급을 선 지급하고, 이자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나주시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162농가에게 1인당 월평균 93만원, 총 10억 6천여만을 지급했었다.

농업인월급제는 전체 사업비를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는 부담 때문에 대상을 한정해서 참여율이 낮은 타시군과 달리, 나주시의 경우 이자만을 보전하기 때문에 예산부담도 덜고 사업대상자 수혜 폭도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업인월급제 호응도가 높아 참여농가를 늘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민선6기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과 농업인마을 공동급식, 공동 육묘장 확대 등 선거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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