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정공제등록 공유재산 안정적 관리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4 11:46:09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군이 소유·관리하는 건물·시설물 및 영조물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에 가입, 공유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키로 했다.

군은 재해복구와 손해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 등 공유재산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군민의 신속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순군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공제보험의 종류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3종류로 가입건수는 4,200건, 납부액은 2억2천만 원으로 일반보험사 보험료 대비 60% 수준이다.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는 건물시설물에 각종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유재산의 신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보상 받는 공제다.

영조물손해배상공제는 영조물의 설치와 관리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로서, 시설물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군유건물이나 도로․공원등에서 민간인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 수행 중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해 배상금 및 소송비 등을 배상하는 공제로 공무원들이 적극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가입, 지원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불가피하게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군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배상책임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해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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