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및 향응수수 뿐 아니라 금품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 등 금품비위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금품 관련하여 부패행위의 비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도 비위의 유형에 따라 최고 파면과 부패행위와 관련된 지휘감독자, 제안주선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내부청렴도는 상승하였으나 외부청렴도가 하락한 분야에 집중모니터링하고 불허가, 반려민원, 공사 관리 및 감독, 재세정, 보조금 지원 등과 관련 금품향응수수, 편의제공, 공금유용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고발 뿐 아니라 승진 등 인사에도 배제할 계획이다.
재세정과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인에게 창녕군 공직자 청렴안내문을 만들어 직접 배부하고 민원처리 절차 진행과 금품향응수수, 부당한 업무처리 부조리 신고를 위한 창녕군 클린신고센터 운영도 안내한다. 아울러 공사 관리 및 감독은 입찰시 부터 공직부조리 신고안내로 취약분야 부조리 요인을 사전 예방한다.
특히, 불허가, 반려, 지연 민원이 행정 불신을 야기한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직접 유무선으로 민원인에게 사유를 알려 주고 민원인 친절응대 책임관도 운영하고 민원인 업무만족도도 수시로 측정하여 반영한다.
또한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월 청렴의 날 운영,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공사이행서약, 청렴도 실시간 자동시스템 운영, 전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 청렴자가학습,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 수집 및 제보를 위한 민간암행어사 제도운영 등 내외부 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공직비리 사전 차단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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