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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사이비기자 세상을 지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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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각 2013-09-06 07:44:34 IP 121.1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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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프리핑 룸 혈세낭비와 폐쇠적 프리핑 룸의 운영실태  예산지원과 특정인에 대한 편의제공 모든 시민과  취재 기자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개방형 프리핑 룸이 일부 특정인들이 사용등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부분  정론과 언론개혁에 앞장서야 할 일부 특정 기자들이 공무원들의 위에 군림한다면 프리핑 룸은 폐쇄돼야 한다,

공보라는게 무엇인가. 시청 등 각 기관이 공공의 목적으로 일을 하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활동을 뜻한다.

요즘 신문 방송등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공보는 중요한 몫이 됐고 기초단체들도 보도활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가. 행정오류 의혹에 대해 기자들이 확인이라도 할라치면 어떤 기자는 지금까지 혼자해먹다(협찬,광고)타신문 기자의 활동조차 범죄인으로 몰아가며 독보적인 힘을 과시하며 사이비기자 라고 매도하고 공갈,협박범으로 몰아세워 언론의 자유를 협박하는 진짜 큰 사이비기자의  행포가아닌가 ?또 기사와 관련, 해당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한다.

간혹 이런 것들이 언론에 지적되면 곧추세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언론 입장에선 던져주는 보도자료에만 의존할 수 없는 일이다.

언론 보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범죄 관련 사실을 전달하는 범죄 기사다.

그러나 범죄 보도는 그 특성상 선정적이기 때문에 잘못 보도 되면 범죄와 관련된 사람들의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또는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최근 큰 사이비기자는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

남이하면 사이비고 네가 하면 큰 사이비기자인가 수백수천 독식 하면서 적은거하나 먹는다고 사이비 기자 로 몰아세우니 새로운 왕 사이비 기자를 모시는 세상이 오는구나

언론 윤리 차원에서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 바로 유사 범죄 보도다.

언론에서 범죄 보도는 그 소재가 독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보도거리가 된다는 점과 공공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 가치를 제시하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언론이 범죄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범인과 범죄 혐의자는 사회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 될수있다.

특히 시민이 알아야 할점은 엠바고는 언론이 취재원과 합의해 기사의 보도 시점을 유예하는 관행을 말한다. 이는 일정한 정보 처리 기간을 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개인적인 고소취하 운운 취재현장에서횡포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이 불만이 높다고 말했을까?

아울러 언론인들은 낙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유명 정치인이 어떠한 목적이나 계기로 정치적 폭로를 단행할 때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의심 없이 보도하는 것은 나중에 오보가 되어 사과하거나 법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도 기사를 보도하지 못한 무능함을 질타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의 결과다. 이와 더불어 기자라는 직업이 사사화(私事化)되면서 언론인으로서 사명감보다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기자직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성향, 다시 말해 광고,협찬,강제 공무원동원(지참금)수두룩(의혹) 안주하는 경향하고도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경우 공익성 실현에 필수적인 기자들의 고발정신, 문제의식, 비판의식은 약화고 일부기자를 사이비로 몰아가야 혼자 배부르지 않는가.마지막으로 주재기자 내부의 구조적 요인이 문제 되고 있지 않은가 특히 기자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화시키고 공공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참여하려는 큰 사이비기자가 탄생한 것이다명예 회손이란 개인,회사,상품,단체 등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거짓주장이나 특별히 언명되거나 사실임을 암시 하였을 떄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 말하기를 불특정 다수인에 전파가능성이 있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범죄 보도란 범죄에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보도는 뉴스를 통한 범죄 사실에 대한 기술 외에도 범죄와 관련된 만평, 대담, 사건의 비교 기사, 등으로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범죄 보도는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 사실과 관련해 범죄의 수사 착수, 체포, 압수 수색, 구속에서 기소 단계까지 피의 사실에 관한 보도뿐만 아니라 기소 후 판결에 이르는 재판 관련 기사도 포함하며, 수사 기관의 수사 착수 이전의 내사 단계나 수사의 단서가 되는 수사 전 보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법원은 언론의 범죄 보도는 범죄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의 내용과 위반 시의 법적 제재 방법과 구체적인 실현 내용 등을 전달해, 범죄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 대책을 강구하는 등 여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큰 사이비 기자의 횡포가 없도록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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